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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의결정족수' 비상…주총 대란 오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06:35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08:55

감염 우려에 주총 참석률 저조 우려…장소 이전·자체 방역 대응
3%룰 적용 감사 선임 난관 예상…전자투표제 등 정족수 확보 총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3월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둔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감사 선임 3%룰 등을 감안하면 상장사들로선 의결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원화학을 시작으로 올해 상장사 주총 시즌 막이 올랐다.

이어 3월에는 삼성전자가 18일, 현대차가 19일, SK텔레콤은 26일 주총이 예정돼 있다. 특히 다음 달 24일은 305개 상장사가 주총이 한꺼번에 몰린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다.

◆ 코로나 확산에 의결정족수 미달 우려 커져…감사 선임 어떻게

주총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기업 입장에선 당장 의결정족수 확보가 시급해졌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에 그 부담은 더욱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섀도 보팅(Shadow Voting,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라도 있다면 모를까 그마저도 2017년 폐지됐다"며 "(의결)정족수 채우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섀도 보팅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의 투표 비율대로 표를 나누는 제도다.

코스닥협회 집계 결과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98곳(기업인수목적회사·외국 기업 제외) 중 올해 주총에서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신규 선임해야 하는 곳은 544개사(41.9%)에 달한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도 올해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238개사가 될 것이란 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통계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주총 장소 이전·전자투표제 도입 등 의결정족수 확보 총력

삼성전자는 올해 주총을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 열기로 했다. 2009년 이후 줄곧 서울 서초사옥에서 주총을 진행했으나 액면분할로 주주가 대폭 늘기도 했거니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이번엔 보다 넓은 장소를 택했다.

2018년 주식 액면분할 이후 지난해 3월 서초사옥에서 진행한 주총에는 1000명 이상의 주주가 몰려 북적였는데 올해 주총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선 20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장소 확장뿐만 아니라 체온 체크, 마스크 제공 등 구체적인 코로나19 예방 활동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자투표제도 도입도 활발하다.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족수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전자투표제를 시행키로 했고, 현대차그룹도 올해 6개 계열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개사를 합해 총 9개사에서 전자투표가 이뤄진다. SK와 포스코, 두산, 한화, 신세계 그리고 CJ그룹 등도 전자투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들을 포함 현재까지 전체 상장사(2354곳)의 63.1%인 1486곳이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예탁결제원뿐이었던 전자투표 관리기관도 지난해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대폭 확대됐다.

다만 저조한 전자투표 참여율은 부담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12월 결산법인의 일반주주 전자투표 행사율은 발행주식 수 대비 5.04%에 그쳤다.

이에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전자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전자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전자투표 내용의 변경 및 철회,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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