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전액 환불 조치 완료...수억원에 달할 듯
연이은 악재에 울상...국토부 "보상 방안 없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스라엘이 지난 22일 한국인 입국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대한항공이 탑승객들에 대한 환불 조치를 마쳤다. 전체 부담 금액만 수억원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까지 발생하며 대한항공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으로 중국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고립돼 있는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우한발 전세기(KE9884-HL7461)가 착륙하고 있다. 2020.01.31 mironj19@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22일 이스라엘에서 되돌아온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환불 조치를 마쳤다. 탑승객은 한국 국적 130명에 외국인을 합쳐 총 177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당 항공편의 요금(왕복)은 이코노미석 기준 최소 12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에 달한다.
여행사를 통해 할인을 받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탑승객 등 개인당 환불금액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대한항공이 부담한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55분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957편 탑승객 중 이스라엘 국적 11명을 제외한 한국인 130명 등 177명의 입국이 거부됐다. 탑승객들은 약 2시간 후인 9시 50분쯤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가 사전 예고 없이 이미 출발한 KE957편에 입국 금지를 통보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중국 노선 30개 중 20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김포~베이징 노선도 다음 달 28일까지 운항한 후 4월 25일까지 비운항 한다. 정상 운항 중인 9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제외한 8개 노선도 감편할 계획이다. 더욱이 한국인 입국이 금지된 이스라엘, 홍콩, 대만, 몽골행 항공편 운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물론, 승객 환불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과 홍콩 시위에 이어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도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도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부처에서는 이번 이스라엘 회항 사태에 대한 별다른 지원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의해 이미 출발한 비행기가 일방적인 입국 금지 통보를 받은 특수한 상황이지만, 원칙상 환불 등 보상 책임은 항공사에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는 언제든지 발표될 수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경우 항공사에 지원을 해주진 않는다"며 "피해 보상을 하려면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하고,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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