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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앙생활이 부교수 승진 조건...인권위 "종교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2:00

인권위 "교원인사규정 개정할 것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온 가족이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종립재단의 모 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교수 승진임용 서류를 대학 측에 제출했으나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 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을 근거로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 가족은 캐나다에서 다른 종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에 A씨는 "가족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학 측이 요구하는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특정 종교에서 교수의 모든 가족이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인권위에 "교수초빙 공고 시 '본 학교법인이 요구하는 자격사항에 동의하는 자'로 공고하고 있다"며 "관련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이유로 교원 가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및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승진)차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은 업무의 성실성 여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해당 대학 측에 '모든 가족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부교수 이상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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