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SNS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일 이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수사해 달라는 경기도의 고발을 접수, 해당 내용을 사이버수사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2020.03.02 hm0712@newspim.com |
해당 네티즌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께 이 지사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트위터 글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경기도는 댓글에 적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고 이틀 후인 지난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25일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을 방문해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경찰은 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불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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