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5억원 추가 대출…금리 우대도 제공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수출입기업 차주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 CI = 한국씨티은행 ] |
먼저 소상공인 차주에게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연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우대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의 경우 의무 상환을 면제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여신 만기 도래 전 차주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까지 분할 상환금 유예(감액) 또는 이자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연체 수수료를 감면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차주들에게는 비대면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수출입기업 차주의 경우 수출입금융 연장 지원 및 수출입거래 관련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한다. 중복장애인 생활시설과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에 우선 제공한다. 또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피로회복물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