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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북제재 결의 위반 카메룬 유조선 억류…"불법 환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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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北과 불법 환적 혐의…유엔 결의 2375호·2397호 위반"
"北 환적활동 범위 넓어져…남중국해 외 새로운 장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이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됐다. 해당 선박은 유조선으로 확인됐는데,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서 "카메룬 선적의 화물선'MT-커리지어스'(MT-Courageous)호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어 억류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캄보디아 해경은 이어 "지난달 27일 이 선박을 캄보디아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뒤 이달 1일 캄보디아 남부의 시아누크빌항으로 옮겨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시 선박에는 선원 1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이 선박에 적용된 안보리 결의는 제2375호와 제2397호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석탄과 정제유, 섬유, 해산물 등 금수품목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또 안보리 결의 제2397호는 "각 국은 자국의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개입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 억류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VOA는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은 북한과의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 거래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선박은 지난 1년간 주로 타이완과 캄보디아를 오갔고, 그 외에는 중국의 타이저우시 인근 동중국해까지 항해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VOA는 특히 "이번 캄보디아 해경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배가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장소로 지목된 위치"라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해경이 지목한 장소는 캄보디아 서부 카오탱섬에서 남서쪽으로 24km가량 떨어진 해상이다.

즉,'MT-커리지어스'호는 지난달 15일 타이완에서 출항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캄보디아 방향으로 항해하다 지난달 25일 해당 해역에서 처음으로 멈춰섰는데,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이 배는 약 10시간 가량 이 해역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VOA는 "만일 이 곳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졌다면 이는 지금까지 나타난 북한의 불법 환적과는 다른 형태"라며 "그동안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이 북한의 불법 환적 장소로 지목한 곳은 대부분 남중국해 공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활동은 북한 환적 활동의 범위가 넓어졌거나 혹은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활동 반경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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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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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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