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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퇴원 기준 완화, 병상부족 해결책…재확진 사례는 극소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5:17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4일간 2배 넘게 급증
방역당국, 2일부터 발열 등 임상 기준으로 퇴원시키기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구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빚어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의 퇴원 기준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했다. 25번 환자와 같은 바이러스 재활성 혹은 재확진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 때문에 병상부족 문제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뉴스핌] 인천 부평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구자익기자] 2020.03.03 jikoo72@newspim.com

◆ "대구·경북 병상부족, 퇴원 기준 완화 도움될 것"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2337명이었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일 4812명으로 4일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전체 확진자의 89%에 해당하는 4285명은 대구·경북지역 환자다.

지난달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로 알려진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신도 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확진자는 매일 수백명씩 늘어나고 있고 대다수가 대구·경북지역에 해당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병상이 부족해 지난 2일 기준 2008명이 입원 대기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교육연수원, 삼성인재개발원 영덕연수원, 농협경주교육원, 문경 서울대병원인재원 등 시설을 중증환자 격리치료 시설로 확보했지만 이 시설에 입원 가능한 인원은 710명에 그친다.

이에 당국은 2일부터 퇴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증상이 모두 사라진 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2회 음성으로 나오면 완치 판정을 해 격리 해제를 했다. 이 기준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하던 당시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확진자의 80%가 경증환자인데 필요 이상으로 입원 환자가 많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2일부터는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환자에 대해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임상 기준만으로 퇴원시키기로 했다. 대신 최초 증상이 발생한 후 21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해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 에서 7일 늘렸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다수가 경증 환자기 때문에 입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경북지역은 특히나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된 사람들은 퇴원시킨 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이후 검사를 거쳐 격리해제를 결정하면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5번 환자 사례는 극소수 불과…병상 부족 지속해선 안 돼"

퇴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후 25번 환자와 같은 바이러스 재활성화 혹은 재확진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우려되지만, 낮은 확률 때문에 모든 환자를 병상에 묶어 둬 병상이 부족한 상황을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5번 환자는 74세 여성으로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광동성을 방문한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26번, 27번 환자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번 환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다가 22일 퇴원했지만, 27일 보건소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자진신고했고 28일 오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임상위원회는 25번 환자가 바이러스 재활성화라고 결론을 내렸다.

홍윤철 교수는 "(25번 환자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 보고를 하는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다"라며 "이 가능성 때문에 일반 경증 환자를 병상에 묶어둘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러스 재활성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들의 방역당국도 자가격리 기간을 늘렸지만, 자가격리중인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엄중식 교수는 "25번 환자 사례는 아주 특이하고 예외적인 사례로 판단된다"라며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길 것을 방지해 자가 격리 기간이 늘어나는데, 다수의 자가격리 환자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필요해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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