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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본 '3·1절 예배금지' 집행정지 신청 또다시 기각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7:22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7:22

1심 패소…"공공의 안녕 직접적 위협"
서울고법, 접수 하루 만에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기독교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의 '3·1절 예배금지' 통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란 이름으로 범투본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 또 다시 기각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포함된다"며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범투본은 바로 다음날인 2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하루만인 이날 범투본의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울역,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범투본은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만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이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자 범투본은 지난 1일 광화문광장 대신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날 예배에는 1000여명의 신도 및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투본은 당분간 주말 예배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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