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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검찰청 "마스크 매점매석 적발시 압수 대신 유통토록"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20:14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20:14

전국 검찰청에 "범죄 입증정도 고려해 마스크 환부" 지시
압수수색 자제 이어 방호장비 착용 지시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압수 대신 시중 유통토록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 압수를 지양하라"며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하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압수수색 자제를 지시한 데 이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할 경우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라고도 지시했다. 확진자 접촉 가능성이 큰 장소에서는 전신보호복과 고글 등도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려 관련 사건을 우선 수사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 또는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5건으로 전날보다 12건 늘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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