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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찰 "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마스크 사재기 등 '구속수사' 엄단"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8:23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8:23

대검, 27일 코로나19 사건처리 기준 일선청에 하달
"코로나19 관련 범죄 죄질불량하면 구속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검찰청이 조직적인 역학조사 거부나 각종 허위사실 유포, 마스크 사재기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27일 "일선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대검이 마련한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또는 거짓진술이나 거짓 자료제출, 고의적 사실 은폐·누락이 적발될 경우 이들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 중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등 행위,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결과가 있으면 구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역학조사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나 허위사실유포, 정보유출 사범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 방해 결과와 범행횟수, 피해 정도, 조직적·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죄질이 불량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을 비롯한 기타 범죄에 대해서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사건 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고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방해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역시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직후인 지난 25일 "상황이 더욱 엄중해 지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급 검찰청에서는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등 해우이 및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 사기나 매점매석 행위와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대응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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