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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규제 푼다..."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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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벤처대출 NCR 산정서 영업순자본 차감 제외
코너스톤인베스 제도 도입, 증권사 IPO 보유비중 상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재정비한다. 증권사가 벤처대출 진행할 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코너스톤인베스 제도를 도입해 증권사 기업공개(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권사 '모험자본 투자 확대'...벤처대출 규제 완화

우선 금융위는 증권사가 중소기업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벤처대출을 증권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일정 규모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어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토록 한다. 특히 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 조정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및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폭 축소하고, 레버리지비율을 일부 완화하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 투자시 NCR 위험액을 가중하는 지분율(5%)도 상향 조정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기존 투자수단(Vehicle)들의 한계를 보완해 공‧사모 펀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설계하고, 다른 투자 수단의 전문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기업 고수익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적격기관투자가제도(QIB) 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사이에만 유통되는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금투협에 발행‧유통 정보를 집중해 게시한다.

자산유동화에 대한 제도개편도 추진된다.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의 매출채권‧회사채, 지식재산권‧장래자산 등이 폭넓게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투자접근성 개선을 위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마련한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을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자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및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조달한도 산정에서 전문투자자 제외(15억+a 조달 가능) 및 광고규제 완화 등의 자금조달 확대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증권사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자 선발 및 초기자본(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코너스톤인베스터 시범 도입...IPO 시장 확대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IPO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대상회사의 규모‧업종을 정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 강화 등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간 정보교환 허용 및 IPO주관사가 가격발견 기여도가 낮은 투자자 배제를 허용한다. 기관투자자들의 단기매매차익 추구 행위는 방지한다.

증권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5%)을 중소기업에 한해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장성‧시장성(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기관 기술평가를 복수기관으로부터 최소 A & BBB 이상 획득에서 단수기관으로부터 A획득으로 간소화해 유니콘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한다.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추진도 이뤄진다.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상장지수증권(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한다. 증권사의 자체지수산출도 허용한다.

K-OTC 시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제외해 K-OTC 거래이후에도 사모자금조달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시장에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이뤄진다.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ETF지수산출기관 확대(증권사 등)를 통한 다양한 ETF 출시 유도해 기존 상품을 다양화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혁신기업투자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모험자본투자 Fundnet(통합 사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고, 사모펀드의 만기미스매치 및 복층 순환투자구조로 이뤄졌던 복잡한 운용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허용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 제시는 즉시 시행하고,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진척된 3개 과제(BDC도입, 고수익회사채 시장 활성화, K-OTC시장 활성화)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그 외의 과제는 각각 3월 중 또는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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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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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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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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