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경찰관·의경들, 격리 해제 및 업무 정상 복귀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적십자사 간호사와 접촉했던 경찰관과 의무경찰(의경) 등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 조치됐던 이들은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A(26) 씨와 접촉했던 직원 9명의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9명에 대한 격리 조치는 해제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강서경찰서는 소속 의경 70여명에 대해서도 이틀 동안 휴가 및 외출을 금지한 채 부대 내 대기하도록 했으나, 직원들의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대기 조치를 해제했다.
A씨와 접촉해 격리됐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직원 2명과 의경 3명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직원 2명은 5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의경 3명도 지난 3일부로 부대에 복귀했다. 이들 3명과 함께 생활했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의경 50여명에 대한 대기 조치도 해제됐다.
헌혈버스에서 채혈을 담당하는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19일에는 영등포경찰서를, 25일에는 강서경찰서와 경기 고양경찰서를 각각 방문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인후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으며, 2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뒤 26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서 채혈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다른 일반 민원인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A씨와 가까이서 식사한 직원 등 2명을, 강서경찰서는 헌혈한 직원 9명을 각각 자가격리하고 건물을 소독했다. 고양경찰서도 헌혈에 참여한 직원 12명과 접촉한 직원 9명을 자가격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내 소독은 모두 마쳤다"며 "현재 발열 등 증세가 있는 사람이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