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이나, 광한루원 경외상가 등에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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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3.05 lbs0964@newspim.com |
남원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을 통해 민간 임대인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건물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를 대상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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