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음성 상관없이 검사 비용 무료…개인 부담금도 정부가 충당
검사대상 기준 높아 '사각지대' 만든다는 지적있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비용 8만엔(약 88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비용은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료다. 후생노동성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소문은 가짜라며 "검사 자체의 비용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일부터 일본의 코로나19 검사엔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때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검사 비용은 '제로'가 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도쿄 시내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저마다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2020.02.28 gong@newspim.com |
니혼테레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보험 적용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1만3500엔(약 14만8700원) ▲검사기관에 검체를 제출해서 검사하는 곳은 1만8000엔(약 19만8300원)으로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30%으로 최대 5400엔(약 5만9500원)이 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충당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내는 검사 비용은 없어 실질적인 무료 검사다.
다만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우선 37.5이상의 고열이 4일 이상 지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 보건소 상담센터를 거쳐 광역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검사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다만 6일 부터 보험이 적용되면 보건소 상담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4일 이상 37.5도 이상 고열이라는 조건과 함께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는 일본 전국 약 860여곳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외래'에서 받을 수 있다. 또 각 도도부현이 인정한 방역조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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