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암모 '암보험 약관 변경' 이유로 보험금 요구...법원은 "근거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암 입원비 축소 위해 약관 변경해, 입원비 지급 거부"
법원이 약관내 직접치료 판결로 규정, 약관과 무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보험사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암보험 약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보암모의 주장과 달랐다. 보험사가 진행한 약관과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결해왔다. 이에 보암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보험사들이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축소를 위해 약관을 지속적으로 변경,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암모는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입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암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이에 모호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 이를 명확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한다. 즉 약관 개정은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셈이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암보험 약관 변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왔다. 보암모의 주장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

부합계약인 보험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와 약관에 따르는 가입자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 이에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일종의 소비자보호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리적해석이 나오면 약관의 모호함은 사라지며, 판결 이전의 약관도 소급 적용된다.

◆ 대법원 판결, 과거 약관에 일괄적용...논란꺼리 없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이 판매한 암보험 입원비와 관련된 약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❶암 치료를 직접목적(2010년 이전 판매) ❷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2010~14년) ❸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2014년 이후)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암보험 입원보험금 약관 유형 및 법원 판결 2020.03.09 0I087094891@newspim.com

보암모는 1번 대비 2·3번의 약관은 입원비 지급을 더 좁게 해석하는 약관이라는 주장이다. 1번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 여부를 묻는 것이며, 2·3번은 입원해서 받는 치료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 지급 기준을 판단했다. 쟁점은 '제거' 또는 '증식억제' 유무였다. 즉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증식억제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되, 그렇지 않은 입원은 지급이 불필요하다 판결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대법원(2010다40543)은 1번 유형 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했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암 치료 직접목적 입원의 의미'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입원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 등 2가지다.

덧붙여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암 치료 직접목적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리적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약관의 모호한 부분을 결론 낸 것. 이에 2010년 이전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적용,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2010년 대법원이 직접 '직접치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기 전·후 법원의 판결도 동일하다.

가령 1번 유형인 '암 치료를 직접목적'한 대법원의 판결(2008다13777, 2013다9444)이나 2번(서울중앙2015가소4629, 전주지법2015가단23) '암을 직접치료 하기 위한 목적', 3번(수원지법2015나30739) '암 직접치료를 목적' 등의 약관 모두 직접치료가 있으면 입원비를 지급하되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해 '암 직접치료'의 해석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보암모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약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아닌 암 직접치료 여부가 입원비 지급 유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