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입원비 달라"는 암환자 모임 보암모에 요양병원 대표...애타는 보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생명 점거 보암모 회원들, "입원비 달라" 주장
보암모 주장 달리, 법원은 직접치료시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대표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환자임에도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보암모 회원 중에는 요양병원 대표도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보험사에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총은 물론 평판훼손에 대한 손실 우려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1월14일 이후 서울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본사 2층의 고객센터를 불법 점유해 시위하고 있다. 보암모의 주장은 '약관대로'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보험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 직접치료 없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의무 없다

보암모는 대법원(2016다230164)이 한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보험이용자협회(이용자협회) 등 소비자단체로 모여 정보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일부 암보험 가입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보상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요양병원에서도 암세포의 사멸이나 증식억제를 위한 '직접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한 건이다. 그러나 보암모는 '직접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할 대상이 아닌데도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암모의 이 같은 주장은 보험원칙에 근거가 없다. 생명보험계약은 열거주의원칙으로 약관에 나열한 항목만 보상하는 이유에서다.

요양병원의 첫 등장은 1993년이며 법적근거는 1994년에 마련됐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필요성을 인정, 2003년 의료법에 요양병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했다.

즉 2008년 이전 암보험 보험료(요율)에는 요양병원 입원비 담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에서 '입원'의 정의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입각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왔다.

2013년 경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공급 포화상태가 됐다. 이에 요양병원은 노인성질병 치료목적이 아닌 요양을 위한 장기입원자도 받아들였다. 보험사는 암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자 2014년 약관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처음 명시했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690개(병상 7만6068개, 연간입원환자 18만6280명)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8년 1445개(27만2223개, 45만9301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입원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같은 기간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25.3%에서 51.2%로 수식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요양병원 증가 추이 2020.03.02 0I087094891@newspim.com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를 식사·배설·목욕·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지(AD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한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군'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인 '신체기능장애군'에 속한다. 즉 복지부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부 지급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해 향후 암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암모는 블랙컨슈머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는 소비자보호를 외치는 금융당국의 눈총과 함께 평판훼손 우려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일반 암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되거나 받는 돈 줄어들 수 있어

보암모의 김근아 대표는 1994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3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후 3600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직접치료'가 아니었기에 174만원을 수령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율(2013~'17)은 92.3%로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7.9%) 다음으로 높다. 이들 암종은 보험사가 통상 소액암으로 구분한다. 발견이 빠르고 치료가 비교적 쉬워 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암종이다.

또 보암모 한 회원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쉼터요양병원 대표로 파악됐다.

김미숙 이용자협회 대표는 '암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입원일수가 짧아 낸 돈보다 보험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암모에게 조언하고 있다. 이는 보험 프라이싱(가격 결정, Pricing)에서 수지상등의원칙·대수의법칙·충분성의원칙은 물론 부가보험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수지상등의원칙은 가입자에게 받은 돈(보험료)과 지급할 돈(보험금)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암모가 보험금을 더 받으면 다른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거나 향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보험원칙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보암모 등을 이용자협회 회원으로 유입한 후 이들에게 의무 정기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이용자협회 회원 등급(보험이용자협회 온라인 카페에서 이미지 캡쳐) 2020.03.02 0I087094891@newspim.com

또한 보암모는 약 50일간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영업 방해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보암모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에 편승해 보험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