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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년] 야권 구도 '안갯속'...황교안 독주, 나경원·오세훈·원희룡 '각자도생'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09:49

황교안 "종로서 文정권 심판"…나경원·오세훈 한강벨트 포진
홍준표 "통합당 공천은 막천"…양산을 무소속 출마도 고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여가 지났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보수야권 후보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복안이다.

야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통합당 최고위원 등이다. 여기에 '험지'로 불리는 세종특별시에 공천을 받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유력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 황교안 독주체제…종로서 이낙연 이기면 野 대선후보 질주, 총선 결과는 미지수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다. 그는 대선 차기후보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2위를 달리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뒤쫓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낙점한 상황, 황 대표와 이 전 총리 간의 '종로 단두대 매치'가 성사됐다.

황 대표는 종로 출마의 의미를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상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론으로 구도를 만들어 승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의도와 달리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종로는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 청와대를 바로 앞에 뒀으며, 현재 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다. 그러나 황 대표가 종로에서 이 전 총리를 꺾는다면,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여론조사로 보면 이낙연 전 총리가 앞서있다. 두 후보는 모두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2위를 달리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만큼 이번 총선의 패배는 향후 정치 행보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pangbin@newspim.com

◆ 나경원·오세훈 '한강벨트' 복안…원희룡·김병준도 대선후보 거론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룡'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공천을 받아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대결을 펼친다.

나 전 원내대표는 5선의 중진 의원으로써 다양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여자 대통령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서울 광진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진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선을 한 지역으로 대표적인 험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이 지역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하며 대항마로 내세웠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돼 2011년까지 연임하며 청렴도 향상, 강남북 균형발전, 복지 정책 희망드림 프로젝트, 대기환경 개선 등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에게 넘겨줬다는 점이 걸린다. 오 전 시장이 이번 총선을 통해 당시 사건을 용서받고 총선 승리를 거머쥔다면, 대권까지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원 지사는 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양천갑에서 금 뱃지를 단 뒤 18대 총선까지 3선을 한 인물이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37대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김병준 세종시 통합당 후보는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맡는 등 최전선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또 지난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보수 정치권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아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시를 설계했던 장본인인 김 후보는 '수도권 인근 신도시'로 전락한 세종시를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들어온다면 대권 주자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20 leehs@newspim.com

◆ 홍준표·안철수, 19대 대선 후보자 출신들의 행보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출마를 고수한 홍준표 전 대표를 컷오프 시켰다. 당초 통합당 공관위는 홍 전 대표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전 대표는 PK 지역 험지에 출마해 낙동강 벨트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공천은 공천이 아니라 막가는 '막천'"이라며 "이 당에 25년간 헌신하고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하고, 대선후보까지 하면서 당을 구한 저를 40여 일간 모욕과 수모를 주며 내팽겨 친다는 것은 인간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공천은 원천무효"라며 "선거도 임박했으니 조속히 답을 달라. 그 이후에는 모든 수단을 다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합당 공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홍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치권 대권후보로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온 홍 전 대표의 거취도 주목된다.

홍 전 대표는 당 내 인기보다 대국민 지지도가 높다. 그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4% 안팎의 지지율을 24.03%까지 끌어올린 저력을 선보인 바 있다. 홍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 승리를 쟁취한다면,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21.41%의 지지를 받아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대표에 이어 3위로 낙선한 그는 최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안 대표는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대구·경북(TK)에 의료봉사를 자원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 대표의 이런 행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안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로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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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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