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만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했다. B 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C 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담당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없이 고체연료 7만2720kg(60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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