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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HSBC 등 외국계은행 4곳 통화스왑 입찰담합 '꼼수'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21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외국계은행 4곳이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제이피모간체이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4개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9월경 실시된 통화스왑 4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화스왑이란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두 당사자 간에 맺은 금융계약을 의미한다. 주로 자금조달 비용 절감, 환율변동 위험 해소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1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가격정보 공유 금지)과 총 13억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9억원, 홍콩상하이은행(HSBC) 3억8700만원, 크레디 아그리콜 3400만원이며 JP모건체이스은행은 시정명령만 받았다(아래 표 참고).

공정위 관계자는 "통화스왑 상품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3.11 dream@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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