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특허청 "올 한해 IP 직접투자로 지식재산 강국 실현"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0:59

산업·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 창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해로 삼고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청 관계자는 "작년 한해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다"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 한해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신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20.03.11 gyun507@newspim.com

◆ 지식재산 기술경쟁력 강화

먼저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민간 R&D에 4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한다.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에 맞게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팀 단위로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 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 및 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 조성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및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침해와 부당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또 누구나 지식재산으로 창업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관·시장전문가가 혁신특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유치기회 등 제공한다.

창업(IP디딤돌·930건), 성장(IP나래·643개사), 애로해소(IP바로지원·우리산단특허팀)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지식재산으로 우리 수출기업 보호 강화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중국·아세안 등의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및 대응을 도모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특허 확보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를 확대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 동안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신남방·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한다.

선진국과는 특허공동심사·4차 산업혁명 분야 심사기준 조화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면서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IP 금융투자 등 신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