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금을 징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앞서 지난 2월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1만9609명에게 수색예고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3959명이 25억38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했던 체납자 176명의 재산을 확인, 포기했던 징수액 1억3500만원도 징수했다.
실제 지방소득세 등 6400만원을 4년 동안 체납 중이었던 A씨는 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만으로 완납을 했다.
또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등 1100만 원을 결손 처분 받은 후 소득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시효소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개인사업장 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돼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했다. 시효소멸은 결손 처분 후 별도의 재산 압류 없이 5년이 지나야 한다.
도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을 확인해 세금 납부 회피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제도, 결손처분 제도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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