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중소기업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이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신청기업이 협력업체에게 거래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해오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지난 2017년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로 일원화됐다. 이후 자금·인력이 부족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다시 시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선정기준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 모범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조달청·금융위원회 등에서도 가점·신용등급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도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후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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