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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9:42

방폐물 현황 및 배출계획 공개‧사고 보고 의무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방사능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2017년 유성구 및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안전협약'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자력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원자력(연)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 등 사고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소홀 및 소통부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뤄졌다.

1월 2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하천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3.16 rai@newspim.com

주요 내용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규정에 액체폐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안전관리 규정 추가(제3조)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원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 배출계획 및 결과에 대한 대시민 공개 신설(제6조) △사고에 준하는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시와 유성구'에 보고 의무화(제9조) 등이다.

개정에 앞서 시는 구 및 연구원 간 핫라인(크로샷 / 긴급문자 발송) 설치와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원자력시설 사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앞으로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제도를 입법화 할 계획이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협약서 개정을 통해 원자력(연)과 소통부재가 개선되고, 모든 방폐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보다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등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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