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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 수혜종목 일제 반등…셀트리온·에이치엘비 '방긋'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4:02

공매도 잔고비중 상위 종목, 하나투어 제외 일제 상승
파미셀·인스코비·에이치엘비는 6~8% 급등하기도
공매도 금지, 지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의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공매도 잔고비중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피)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2.35% 상승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헬릭스미스는 4.7% 상승했고, 에이치엘비는 6.83% 상승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3.16 goeun@newspim.com

이들은 모두 공매도 잔고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높은 바이오주들이다. 공매도 잔고란 기관과 외국인 등이 공매도를 하고 숏커버링(공매도 상환을 위한 주식 매수)을 하지 않은 잔고를 말한다.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금융위원회가 이날(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숏커버링으로 인한 주가 반등이 기대됐다.

국내에선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있고, 차입공매도자는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서 한 대차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대차기간 동안 계속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차입공매도자들이 시장 추가하락을 기대하며 수수료를 지불하기보다 숏커버링에 나설 유인이 커졌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 공매도 잔고비중 1위 종목으로, 비중은 9.23%다. 헬릭스미스와 에이치엘비는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고비중 1,2위를 차지하며 비중은 각각 14.05%, 12.72%다.

◆ 공매도 잔고비중 상위종목 일제 상승

공매도 잔고비중 최상위권을 차지한 바이오주 외에도 다른 공매도 잔고비중 상위 종목들도 이날 일제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은 상위 13개 종목 중 △롯데관광개발 △두산인프라코어 △LG디스플레이 △인스코비 △호텔신라 △휠라홀딩스 △아모레퍼시픽 △후성 △파미셀 △두산중공업 △넷마블 주가는 모두 전거래일 대비 상승 중이다.

특히 파미셀과 인스코비 주가는 각각 8%, 6%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후성, 아모레퍼시픽도 2~3%대 상승세다. 다만 하나투어는 여행업 부진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공매도 잔고비중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0.03.16 goeun@newspim.com

코스닥시장에서는 공매도 잔고비중 상위인 △케이엠더블유 △신라젠 △펄어비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메지온 △네이처셀 △엘앤에프 △비에이치 △에스티큐브 △국일제지 △펩트론이 모두 상승중이다.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고비중 상위 13종목들은 모두 오르며 전체적으로 코스피보다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엘앤에프와 에스티큐브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잔고비중 상위 종목이 모두 4~6%의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비중이 코스피보다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기준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비중은 코스닥은 1.6%, 코스피는 0.8%로 집계됐다.

◆ 주가지수 전반 영향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매도 전면금지 정책이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은 특정 종목들에 수혜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체 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숏커버링 물량이 기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수하락 리스크 제거로 여기기보다 공매도 잔고가 시총대비 높게 형성돼있는 특정 개별종목에 국한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선물과 옵션을 통해 시장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외국인들의 강한 선물 매도세는 기관의 현물 매도세를 유도할 수 있다.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호가가 허용된다.

김 연구원은 "과거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지수는 숏커버로 예상되는 소폭의 상승이 관찰되지만, 그 이후로는 횡보 또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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