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종건 토목부장, 조국 동생 재판에 증인 출석
"당시 현장소장이 모르는 계약 있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를 맡긴 사실이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고려종합건설이 지난 1996년부터 1997년 사이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할 당시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현장소장은 공사와 관련해 전부 알아야 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하도급 계약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에서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도 "하도급과 관련해 제가 모를 수 없고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 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간 웅동중학교 건물 진입로 공사에 대해 맺은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자 "본 적 없다"며 "하도급은 없었다"고 재차 진술했다.
그는 웅동중학교 테니스장 신축 공사 진행과 관련한 질문에도 "테니스장 공사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조 씨가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부친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과 공모해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고려시티개발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고려종합건설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자금 관계는 담당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려종합건설에서 토목부 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던 김 씨는 고려종합건설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 계약에 대해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면서도 "계약 전 형식적 입찰 절차는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6년과 2017년 각각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 웅동학원이 변론 없이 패소되도록 함으로써 1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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