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16일 소상공인의 부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하율과 인하기간을 반영해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의 해당부분 재산세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사진=순천시] |
단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오는 4월경 감면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감면내용과 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직·간접의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 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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