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처리
영세사업자 1년간 부가세 한시적 감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TK)의 중소기업과 전국의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시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9명, 찬성 218명, 기권 1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민생 종합대책 가운데 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듬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올해 말까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최대 감면률(15~30%)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 중소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1년 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연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제외됐던 제조업과 도매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종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현행 15~40%에서 30~80%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올해 3~6월 사이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될 전망이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0.35% △100~500억원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등으로 확대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엔 소득 및 법인세가 최대 5년 간 면제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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