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머리카락은 자라는데..안심예약 등 미용실도 자구책 전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밀폐된 공간서 수십 분간 밀접 접촉…서비스 중 마스크 착용 힘들어
전국 이미용실 15만여개…커피 전문점 6만여개 비해 2.3배 많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한 A(51·여) 씨와 B(28) 씨, C(51·여) 씨는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장 동료인 A씨와 B씨, C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용실을 방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정부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집 근처에 있는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달 28일, 구로구에 사는 C씨는 지난 7일 각각 다른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했다.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정부시와 남동구, 구로구는 해당 미용실을 방역하고 일시적으로 긴급 폐쇄했다.

PC방 등 소규모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용실도 위험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장소에서 수십 분 동안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부주의할 경우 미용실이 자칫 집단감염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8일 서울 시내 이미용실에 따르면 미용실 한 곳에 하루에도 수십명 넘는 손님이 방문한다. 손님은 길게는 1시간 넘게 이미용실에 머물며 머리를 손질하거나 염색, 파마 등을 한다.

문제는 이미용 특성상 머리 손질 등 서비스를 받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스크 끈이 염색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를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마스크를 쓰고 온 손님도 서비스를 받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미용사들은 설명한다.

서울 강남구 소재 S미용실 관계자는 "대기 중일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던 손님도 차례가 되면 마스크를 벗고 온다"며 "머리카락을 자를 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지는 손님 선택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한숙경 원장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신자(80세)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고 계신다. 2019.12.02 jk2340@newspim.com

강남구에 있는 P미용실 관계자 또한 "염색약이 묻어서 마스크를 벗는 손님도 있다"며 "메이크업을 받으려면 당연히 마스크를 못 쓴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사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데 손님들이 걱정된다"며 "그래서 손 소독제를 항상 비치해두고 일주일에 두번씩 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한다"고 덧붙였다.

미용실을 찾는 손님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약속을 줄일 수 있지만 미용실은 매달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등 주기적으로 가야 해서다.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씬도 안 할 수 있지만 미용실 발길은 뚝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손님 발길이 매일 이어지는 이미용실은 카페보다 많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보면 이용 및 미용업으로 등록한 전국 사업체는 15만4480개로, 종사자만 22만9445명에 달한다. 이는 커피 전문점(6만6231개)보다 2.3배 많은 규모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지로 부각된 PC방(1만1869개)과 노래방(3만3426개) 숫자를 크게 웃돈다.

이미용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P미용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헤어 관리 시기를 놓친 고객님께 안심 예약을 하고 있다"며 "여러 명이 같은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예약 시간 간격을 조정해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과 손님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며 서비스를 한다"며 "일부 헤어숍에서는 마스크를 준비해서 손님에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