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주총] 현대건설, 사외이사 2명 신규선임…이사 보수총액 32% 감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5:13

김재준·홍대식 교수 사외이사 신규 선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현대건설이 사외이사로 2명을 신규 선임하고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을 작년과 동일한 50억원으로 정했다. 작년 지급된 보수총액(23억9300만원)은 지난 2018년보다 32.9% 감소했다.

현대건설이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신규선임, 이사 보수한도 상향을 비롯한 주요 안건 4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 안건은 ▲제70기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김재준·홍대식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김재준·홍대식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이다.

현대건설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신규 사외이사는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들은 기존 사외이사 4명 중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호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 대표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신현윤 이사와 서치호 이사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총 9년간 현대건설에 몸담았다. 이들은 오는 22일 임기가 끝나면 재선임이 안 된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에 따르면 한 상장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기 때문.

신규 이사인 김재준 교수는 한국BIM(건설정보리모델링)학회 부회장(2010~2014년)과 회장(2015~2016년)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건설 경영 및 관리·시공분야 전문가로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한 BIM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대식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센터는 지난 2013년 4월 설치됐다. 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 전문적 법률지식은 물론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담당한다.

또한 홍 교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장(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2017년부터 현재까지) 등을 지내고 있다. 분쟁조정 및 방송통신, 인터넷, ICT 관련 분야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통한다.

이사회는 김 교수가 "건축, 토목, 플랜트를 비롯한 다양한 건설 기술분야 경험이 있다"며 "국내외 유수 건설사들에 대한 경영컨설팅,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경력을 활용해서 우리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홍 교수에 대해서는 "법률 및 공정거래 분야에 대해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후보자"라며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외이사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위원장을 맡은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기 세무법인티앤피 대표이사는 유임된다.

이날 현대건설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건도 승인했다. 현대건설의 이사 수는 7명, 사외이사 수는 4명으로 작년과 같다.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은 종전 50억원을 유지한다. 올해 지급할 보수총액은 연말 나올 예정이다. 작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3억9300만원)은 지난 2018년 지급된 보수총액(35억7100만원)보다 32.9% 감소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은 퇴직금 예상금액이 반영된 액수"라며 "주총 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을 보면 작년 사외이사 4명의 보수총액은 3억6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700만원이다. 지난 2018년 사외이사 보수총액 2억5100만원, 1인당 평균 지급액 6300만원에서 각각 21.9%, 22.2% 증가했다.

작년 이사 보수총액 23억9300만원에서 사외이사가 받은 3억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억8700만원)은 사내이사가 지급받았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