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지원...경영권 인정 DIP금융 방식으로 300억원 대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소기업에 총600억원 규모의 대출과 지급보증이 '패키지'로 제공된다. 운전자금 대출과 납품계약 이행보증 등으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법원 관리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생금융 350억원과 이행보증 250억원 등 총600억원 규모의 '패키지형 금융지원'을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회생중소기업에 자금과 보증을 같이 제공하는 '패키지형 금융지원'을 24일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3.24 pya8401@newspim.com |
지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에서 정한 ▲회생개시결정 기업 ▲회생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다. 법원에서 회생을 받아들이면 통상 회생신청 당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경영권을 가진채 구조조정을 주도한다. 회생기업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이자와 원금상환도 유예받는다. 또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실행 등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해 9월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보증보험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먼저 중진공과 캠코는 회생기업에 각각 50억원과 300억원을 신용대출해준다. 중진공은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50억원을 구조개선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15%다. 여기다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
캠코는 지난해 11월중순 발족한 DIP금융 특별목적회사(SPC)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해 300억원을 대출해준다. 기업당 20억 한도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담보부)를 연 2.54~5.82%로 지원한다. DIP금융은 회생기업의 기존 경영인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영업자금 등을 제공하는 금융을 말한다.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기관에 우선변제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우대이행보증을 공급한다. 회생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이행 보증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번 '패키지형 금융지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서류제출과 보증평가 업무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상세한 내용은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와 캠코기업지원금융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 그리고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생을 신청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늘 것으로 보고 자금공급과 이행보증 확대등으로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법인 회생 신청건수는 2015년 925건에서 지난해 1100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층가추세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금융지원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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