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변경된다. 현행(60세) 보다 가입가능 연령이 5세 이상 낮아지는 것이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가입할 수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자신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집값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을 받고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원을 받는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 종료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합이 종료시점 주택 매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각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지만 월 연금액과 보증금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연령 조정이 조기은퇴자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6월부터는 주금공에서 전세금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이는 63만명에 달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다른 기관에서 찾아야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