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동일용도의 LPG차량을 구입하는 소유자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특히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당초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중형까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해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국·공립시설 직영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존 차량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접수 순서에 따라 19대를 선정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 지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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