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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1:33

유증상자 선제격리 후 진단검사 실시
자가격리 대상자에 검역통지서 발부
입국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2개 개소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확산에 대응한 것으로, 미국 내 확산 상황과 국내 입국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미국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낮은 상황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입국자를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스타항공이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 중단에 들어간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이스타항공 발권 창구에 운항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 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해당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 반장은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내달 중 시행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모바일·카드), 전자바우처(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아동 한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공일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약 20%의 추가 장려금을 포함한 상품권을 지급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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