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20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튜벡스㈜, 우리도시개발㈜, ㈜삼광켐, ㈜오성에프에이 등 4곳과 양영순씨(금광면), 박영우씨(고삼면), 김승태씨(원곡면), 최광복씨(양성면) 등 개인 4명이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청] |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올해 1월 1일 현재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해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직장은 1000만원 이상, 개인은 1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지방세 5000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 시 1년간 관람료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납부 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돼 주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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