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7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좁아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흙막이 공사를 생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7일 수서동 한 아파트 뒷길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토사가 무너졌다. 공사 인부 3명 중 60대 1명은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2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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