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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가정 홀대한 고용부…'가족돌봄비용' 예산 확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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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 2만5538건 접수
맞벌이 8만·외벌이 1만가구 등 9만가구에 213억 투입
외벌이 가구 신청 폭주해 정부 예상보다 4배 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편성과정에서 외벌이 가정 지원규모를 낮춰 잡아 이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외벌이 가정이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폭주하자 당초 예비비로 편성한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2만5538건 접수됐다. 신청건수는 하루 평균 4000건에 이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25 jsh@newspim.com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고용부는 당초 213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외벌이 가구 1만가구, 맞벌이 가구 8만가구 등 총 9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외벌이 가구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다. 고용부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중 30%, 외벌이 가구는 3% 지원을 목표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정부 예상과 맞아떨어지지만, 외벌이 가구는 정부 예상을 크게 넘어선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는 전체 가구 중 30%가 5일정도 가족돌봄휴가를 쓸것으로 예상했고, 외벌이부부는 3%가 2일정도 쓸 것으로 예상해 기재부와 협의 후 예산을 책정했다"면서 "실제 추이를 보니 맞벌이가구 30%가 4.5일정도 쓴 반면, 외벌이 부부는 13%가 3.4일정도 써 외벌이 가구쪽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벌이 부부 신청이 정부 예상보다 10%포인트(p)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외벌이 가구도 어린 자녀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온종일 엄마가 돌보는 경우가 많아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집행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상보다 신청이 몰리면서 지방관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성보호급여 담당자가 한 지방관서에 많아야 1~2명씩 밖에 없기 때문에 접수하고 분류하는데 정신이 없어 아직 예산 집행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집행금액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단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학교 개학과 유치원 개원이 연기됐을 때 어떤 형태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긴급히 실태조사한게 있는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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