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에 대응해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25 jsh@newspim.com |
참여기업은 약 3개월(5~7월)간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나뉜다.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000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해 77개 기업이 근무혁신에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45개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등급이 11개소, S등급이 17개소, A등급이 17개소 선정됐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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