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캠페인 확대·공실상가 소형주거시설 전환 검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정무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와 비상민생경제대책TF 확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을 확대하고 공실상가를 소형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세종시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에서 시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캠페인 참여 임대인에게는 공공시설 이용혜택과 함께 위원회 위원 위촉, 주요간행물 송부, 시청 주요행사 초청 등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시는 주기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발표해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침체된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실상 상가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등 소형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공실상가 활용·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 정무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상인과 일반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캠페인'과 '상가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