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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KDB생명 10년 이상 보유...금융위 '과징금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3:57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산업은행이 사실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KDB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결과 지주사법 위반이 아니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기업이나 금융회사를 10년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산업은행은 PEF를 통해 KDB생명을 지난 2010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KDB생명 본사 2020.03.30 0I087094891@newspim.com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PEF를 조성해 KDB생명을 인수했다. 산은은 지금까지 세 차례 KDB생명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매각 공고를 내고 네 번째 매각 대상자를 찾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어야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KDB생명의 총자산은 5000억원 미만이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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