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화순군이 내년부터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순군 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
군은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지난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혼인 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내달 10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내년 4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