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 긴급지원] 저소득 무급휴직자 6개월간 최대 938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발표
생활안정 지원금+복지지원금 중복 수령시 838만원
긴급재난지원금 2개월간 50만원씩 총 100만원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838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자 약 10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는 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추경 2000억원 중 8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아울러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무급휴업·휴직이 계속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23만원(4인가구)씩 최장 6개월간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인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은 기존 1656억과 추경 2000억원을 합쳐 총 3656억 규모다. 

만약 저소득 무급휴직자가 무급휴업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경우, 최대 6개월간 8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날 정부가 지원을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최대 938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3개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 장관은 "그동안 취성패 참여자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자를 서로 분리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새로 참여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이어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구직촉진수당 지원방식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면서 "첫 번째는 운송 관련으로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와 같은 운송 관련된 특고분들, 두 번째로는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 같은 교육관련된 특고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가와 관련된 특고로 예술인, 공연스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무급휴직자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증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 50만명에 긴급생계안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6000억원에 이른다. 

이 장관은 "지원대상 50만명은 오늘 발표된 사업 중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추계해 합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지원 10만명,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긴급복지지원제도로 5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