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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저소득 무급휴직자 6개월간 최대 938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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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발표
생활안정 지원금+복지지원금 중복 수령시 838만원
긴급재난지원금 2개월간 50만원씩 총 100만원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838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자 약 10만 명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중인 근로자는 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최장 2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추경 2000억원 중 800억원을 우선 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아울러 지자체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무급휴업·휴직이 계속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23만원(4인가구)씩 최장 6개월간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한다. 1인가구 45만5000원, 2인가구 77만5000원, 4인가구 12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은 기존 1656억과 추경 2000억원을 합쳐 총 3656억 규모다. 

만약 저소득 무급휴직자가 무급휴업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경우, 최대 6개월간 8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날 정부가 지원을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될 경우 최대 938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400만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3개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넓힌다. 

이 장관은 "그동안 취성패 참여자와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자를 서로 분리했는데 앞으로는 이 제도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존에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새로 참여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이어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구직촉진수당 지원방식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면서 "첫 번째는 운송 관련으로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와 같은 운송 관련된 특고분들, 두 번째로는 학습지교사나 문화센터 강사 같은 교육관련된 특고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가와 관련된 특고로 예술인, 공연스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무급휴직자 지원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증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 50만명에 긴급생계안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은 6000억원에 이른다. 

이 장관은 "지원대상 50만명은 오늘 발표된 사업 중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추계해 합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 지원 10만명, 특고·프리랜서 10만명, 긴급복지지원제도로 5만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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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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