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하도급 분야)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는다.
하도급대금 선결제, 무이자 자금대출 등의 사례는 기존 '금융지원' 항목에서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아울러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최대 2년면제, 하도급 벌점 최대 3점 경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평가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협약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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