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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부, 6월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2:00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달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가 마련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다.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에는 3월 6일부터 30일까지 315건이 접수돼 151건을 행정지도하고, 164건에 대해서는 제도 안내에 그쳤다. 

2020.04.02 jsh@newspim.com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부 누리집에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련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히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토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해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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