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원 한도 내 제작·송출비 90% 지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대상자로 소상공인 136개사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5개 권역별 심사대상 업체 수 비율에 따라 권역별 할당량(quota)을 정해 10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6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했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31개사)'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 제조업(28개사)'과 '숙박 및 음식점업(28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로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통위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울러 지역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2000만원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이 개선되고 매체환경 변화로 침체된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총 293개사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