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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기 프로그램 2·3부로 쪼개는 분리편성, 지속 모니터링"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0:44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0:44

분리편성광고·중간광고 동시 편성사례도 정책개선 검토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20분씩 쪼개 사이에 광고를 넣는 방송사업자들의 분리편성광고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음에도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유료방송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방통위는 분리편성광고(PCM·Premium Commercial Message)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지금까지는 분리편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지만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청자 불편 개선을 위한 분리편성 개선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분리편성광고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쪼개어 그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로 SBS '스토브리그', KBS2 '불후의 명곡' 등 지상파 방송사에서 총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한 바 있다.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 또는 70분(KBS, SBS)이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앞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유료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아내의 맛', 채널A '도시어부 시즌2', tvN '금요일금요일밤에'의 4개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한 것.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 추후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규 모니터링으로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결과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 세 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과태료 부과대상은 KBS, SBS, TV조선이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0분 단위로 쪼개는 등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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