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행' 류석춘 정년퇴임도 코앞...연세대 "이달 중 징계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6:09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7:11

5월 초 최종 기한...연세대 "4월 안에는 결론 내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학교 징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르면 4월 안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의혹 등을 받는 류 교수에 대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4번의 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한 뒤 현재까지 2번의 본회의를 마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세민주동문회, 정의기억연대, 전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연세출신 종교인모임이 참석해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규탄하며 즉각 파면과 공개사죄를 요구했다. 2020.02.20 alwaysame@newspim.com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기한인 5월 초를 넘기지 않고 곧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원징계위원 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달 중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 연세대의 설명이다. 특히 류 교수는 올해 1학기(8월 31일) 정년 퇴임도 앞둔 상태다.

앞서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교원징계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3월 초 이를 정식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연세대 정관은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류 교수 징계 심의에 대한 의결 기한은 5월초다.

다만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세대 정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럴 경우 최대 6월초까지 미뤄질 수 있지만, 류 교수의 정년 퇴임 이전에는 징계 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법인과 (교원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일정 등으로 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으로선 기한이 밀릴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달 안으론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류 교수에게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조건성 징계 유예) △징계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학교 측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류 교수의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정년 퇴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심의 과정에서 류 교수의 정년 퇴임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류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 징계 결정에 대해 시비를 다퉈볼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학교 측의 처분은 무효화 된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류 교수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