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최종 기한...연세대 "4월 안에는 결론 내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류석춘 연세대학교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학교 징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르면 4월 안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의혹 등을 받는 류 교수에 대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4번의 회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한 뒤 현재까지 2번의 본회의를 마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에서 열린 '위안부 망언 류석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세민주동문회, 정의기억연대, 전국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 연세출신 종교인모임이 참석해 수업 중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이다"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규탄하며 즉각 파면과 공개사죄를 요구했다. 2020.02.20 alwaysame@newspim.com |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기한인 5월 초를 넘기지 않고 곧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원징계위원 간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달 중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는 것이 연세대의 설명이다. 특히 류 교수는 올해 1학기(8월 31일) 정년 퇴임도 앞둔 상태다.
앞서 연세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교원징계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3월 초 이를 정식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연세대 정관은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류 교수 징계 심의에 대한 의결 기한은 5월초다.
다만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연세대 정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럴 경우 최대 6월초까지 미뤄질 수 있지만, 류 교수의 정년 퇴임 이전에는 징계 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법인과 (교원징계위원회) 외부 위원 일정 등으로 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으로선 기한이 밀릴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달 안으론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교원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류 교수에게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 경고(조건성 징계 유예) △징계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학교 측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류 교수의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따라 정년 퇴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심의 과정에서 류 교수의 정년 퇴임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류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 징계 결정에 대해 시비를 다퉈볼 수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학교 측의 처분은 무효화 된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옛 이름)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릴려고 하는 단체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류 교수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기억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류 교수는 총 2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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