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진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을 상반기에 150억원 규모로 추가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품권은 오는 10일부터 판매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류형상품권 100억원을 4월부터 7월까지 10% 특별할인 된다.
목포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관광객들 모습 [사진= 지영봉 기자]2020.04.02 kks1212@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발행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구매한도는 개인 1인당 월5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시내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다.
시내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천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목포시는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상품권을 하반기 발행계획 보다 앞당겨 50억 규모로 6월에 발행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은 개인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카드형상품권이 도입되면 카드단말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부정유통 방지도 도모할 수 있다.
목포시는 구매자가 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점 확대가 필요하다며 가맹점 가입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특별할인을 계기로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서와 협조해 합동 지도·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에게는 가맹점 취소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통시장에서 환전 업무를 대행할 환전대행단체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자유시장, 청호시장, 항동시장,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 내 가맹점은 각 상인회를 통해서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대한 환전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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