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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배강행'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9:03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0:37

23일 집회금지명령 후 29일 일요예배 강행
박중섭·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외 참석자 다수 포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지난달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020.03.29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23일 예배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발령했으나 박중섭 목사 등은 이를 위반하고 29일 교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한바 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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