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확산에 출입국관리법22조 최초 시행.."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1:48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22조, 제정 이후 최초 시행
"강제퇴거·입국금지 외 형사처벌까지 가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모든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2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지만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달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지서에는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 규정이 담겨 있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 장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 입국금지 처분, 더 나아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모든 격리 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