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격리조치 위반시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를 타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한다. 소요비용은 자부담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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